논문대필 사업계획서대필에 대한 협회의 입장
한국대필작가협회는 창립이래 대필작가의 양성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대필작가의 현황파악은 물론 업무파악을 주업무로 하여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약 300여명 이상의 작가분들의
대필영역에 대한 검토와 내부논의를 거쳐 대필작가의 영역에 대한 범위등을 정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대필작가의 신뢰성을 스스로 높이는 자정노력을 기울이지 않는이상, 대필작가는 영원히 음지에서 일해야 합니다. 집필분야의 전문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필작가의 지위를 스스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의 대필분야 제외영역 (불인정 분야)
한국대필작가협회는 국내 최초, 최대 대필작가 협회인 만큼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분야의 대필분야, 대필작가를 제외합니다. 자정노력의 일환이며 이분야의 작가등록자는 대필작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 10. 1 이후)
※ 한국대필작가협회가 인정하지 않는 대필분야
학위논문대필
사업계획서대필(정부지원등의 목적)
순수문학에 대한 대필(등단목적)
변호사등이 작성해야하는 법률문서, 공무원 행정문서
2015년이후 등록되신 대필작가님들의 일부가 해당 분야를 하시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분야는 불법적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분야를 비롯해 해당작가를 모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필작가 명부등재에 대한 소명을 원하시는 분은 contact@ghostwriterkorea.or.kr 로 메일요망)
위와 같은 분야의 대필은 협회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분야이며, 협회는 해당분야의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1차로 협회내 자정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향후 관계 당국과 함께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10월 24일
한국대필작가협회 협회장 임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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