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는 원고작성 및 대필․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윤리규정을 정함과 동시에 원고작성 및 대필․대행을 주, 부업으로 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의 허가주무관청은 국세청이며, 한국대필작가협회는 주무관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고유업무를 통하여 원고작성을 주-부 업무를 하는 대행 및 대필 업체 개인작가를 등록 및 관리하여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당국에서 직접 전수조사하는 것보다 비영리법인인 <한국대필작가협회>를 통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조사, 인증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고작성 및 대필을 하시는 대필업체와 대필 작가(개인)에 해당되신다면 업무에 대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한국대필작가협회> 주 업무
(「민법」제37조에 따른 주무관청 보고용 의무사항)
◯ 대필을 주/부 업무로 하는 업체 및 개인의 협회회원등록 및
자격인증을 통한 홈페이지 공지와 업체수 및 작가수 파악
◯ 인정받은 대필업체 및 대필작가(개인)에 대한 회원관리번호부여
및 회원 명부보유 및 주무관리관청 제출 요구시 제출
◯ 인증/미인증 업체 및 개인에 대한 홈페이지 공지
◯ 위 내용에 대한 통계자료 집계와 관리관청에 보고의무
즉, 현업 및 부업으로 대필을 하는 업체(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및 개인작가(프리랜서포함)이 대상자가 되며, 모두 한국대필작가협회에 1차-2015년 12월31일 (2차-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 후 대필업체 및 대필작가로 인증받으셔야 합니다.
※ 대필 작가 및 업체의 '수입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대필을 하고 있는 업체, 개인에 대한 '파악'과 '관리'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1. 무명 대필작가등록 및 인증절차와 DB화 서비스, 무명작가 발굴 및 저소득 작가 일자리
지원 사업 및 무등록-무자격 대필업체 양성화 및 자격인증 사업
2. 국내외 다국적 언어에 의한 종교, 편지, 문등 각종 비영리문서 다국어 원고작성 서비스
3. 고령 및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외국인을 위한 국문원고작성, 문서작성 봉사 및 서비스 제공
4. 학술, 논문, 레포트, 숙제 등을 비롯한 어문저작 대필 작가, 업체에 대한 활동범위 및 사업 및 윤리기준 제시와 대필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법제화청원 운동
5. 청년 및 실업자, 노인, 여성, 장애인등 취약계층이 1인창조기업 및 작가로 도약, 활동할 수 있는 독서-글쓰기 교육훈련 활동지원
6. 독서모임 및 강연활동을 통한 글쓰기 저변확장
7. 표절활동에 대한 단속, 및 판정활동
8.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대필작가의 저작물등에 대한 권익보호활동
9. 유료상업정보개발을 통한 1인 R&D 유료상업정보개발관련 어문콘텐츠 창조기업육성활동
10.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후원 및 모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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