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는 원고작성 및 대필․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윤리규정을 정함과 동시에 원고작성 및 대필․대행을 주, 부업으로 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의 허가주무관청은 국세청이며, 한국대필작가협회는 주무관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고유업무를 통하여 원고작성을 주-부 업무를 하는 대행 및 대필 업체 개인작가를 등록 및 관리하여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당국에서 직접 전수조사하는 것보다 비영리법인인 를 통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조사, 인증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고작성 및 대필을 하시는 대필업체와 대필 작가(개인)에 해당되신다면 업무에 대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 업무(「민법」제37조에 따른..